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축산), 도장, 증명사진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호적(제적)등본, 인감증명(법적 상속인), 출자 증권,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양수인), 주민등록증 사본, 지분 양수도 승낙의뢰서, 출자 증권, 인감증명(각 1통), 인감도장
임의탈퇴, 자연탈퇴, 제명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없음.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금 증권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사망하였을 때, 파산하였을 때,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 탈퇴의 종류 | 지급 항목 |
|---|---|
| 임의 탈퇴 & 자연 탈퇴 |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 |
| 제명 |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
탈퇴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분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 결재)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